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시공 건설업체의 간부급 직원이 신입사원을 잇따라 폭행, 중상을 입힌 사건(중부일보 8월 9일자 23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건설사 간부를 구속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폭행 및 공동폭행 혐의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지법 이진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씨와 함께 피의자심문을 실시한 박모(41)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신입사원 A(30)씨를 폭행해 전치 14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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