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광복 71주년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정부 주도로, 양적·규모적 성장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1945년 해방 이전에 낙후되어 있던 경제·사회적 인프라는 1950년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괴멸되어, 해방 이후의 약 15년간은 빈곤과의 전쟁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적 발전도가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후 정부 주도로 1960년대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의 계획적인 대량 자원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극적인 효과를 보았고, 대기업 위주 중화학공업 성장정책으로 고용, 생산, 부가가치 증가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에서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대기업 양성으로 인한 낙수효과(落水效果)로 인해 1인 당 국민총생산은 1966년 125달러에서 1991년에는 6,757달러로 53배 이상의 급격한 증대를 보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대해 경제성장과 동반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낸 것을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개발연대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동반 성장을 실현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미미했다. 정부의 지원은 선별적인 대기업, 그 중에서도 수출 위주의 중공업과 제조업 위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사업이 구조적으로 열악하던 상황에서 창업 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불렸던 벤처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정책이 시작된다. 그 계기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창업정책은 일대 전환을 한다. 즉 수동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에서 적극적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정책 특히 기술지향적인 벤처기업의 창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1996년 7월 코스닥시장의 설립으로 인한 벤처기업 투자회수 시장의 최초 개설과, 1997년 8월 벤처창업지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벤처창업지원정책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양한 성공벤처기업이 등장하여 벤처붐을 주도하였으며, 정부주도의 벤처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중공업 및 대기업 주도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와 같은 기술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있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창업지원에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일반 기업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우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주도적 정책은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정부 창업자금 지원 후의 3년 생존율은 41.4%로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보증기관이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신용을 보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3대 보증재단에서 제공한 신용보증규모는 GDP 대비 6~7%로 경쟁국인 대만의 1.5%수준보다 매우 높다. 창업 시 필요한 자금조달이 거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창업의 질이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선 민간부문의 창업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나 민간 엑셀러레이터, 일반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는 해외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 이를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펀딩도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는 과히 나쁘지 않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시키면서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중에는 약 1000조원의 부동자금이 있다 하는데 이러한 부동자금이 클라우드 펀딩에 유입되어 건전한 창업지원 자금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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