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15일 화성시 송산면민체육대회에 참가한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중부일보 8월 16일 21면보도)것과 관련, 재난경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화성시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에서도 폭염속에서 야외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화성시와 일선 지방정부등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 화성지역에서 열린 체육행사는 남양읍광복71주년 읍민체육대회와 송산면민체육대회, 팔탄면민한마음체육대회 등 3개 행사로 확인됐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각각 700여 명, 500여 명, 4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하지만 이날 폭염특보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야외 체육행사를 강행해 안전불감증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거나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5일 당시 경기지역의 낮 최고기온는 35도를 기록했으며, 화성 지역에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게다가 사망자가 발생한 송산면민체육대회를 포함한 나머지 체육행사들도 오전부터 오후 5시 이후까지 일정 변경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폭염속에 야외 행사를 진행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평택도 지난 15일 진위초에서 열린 ‘진위면민 한마음 축제’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던 설모양이 쓰러져 대기중인 119구급차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남양주는 지난 8일~10일까지 초등학생 96명이 참가한 남양주 향토순례단이 2박3일간 진행했으나 온열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은 지난달 31일 성남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등 학교클럽 대항 축구대회에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회복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기상청에서도 8월 중순까지 열대야를 비롯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예고했는데도 행사 일정을 진행한 화성시의 행정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동 체육행사는 관례적으로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열려왔었다. 현장에는 의료부스를 비롯해 그늘막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을 구비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황영민.지역종합/

사진=연합자료(기사와 관련없음)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