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이 제안하고 남 지사가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지방장관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직 도의원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지방장관을 겸직하는 초법적인 의원내각제형 모델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추천하고 남 지사가 ‘위촉’하면 그만이다.
정부는 지방장관 도입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보니 정원도, 임기도 없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도의원 ?명 전원에게 지방장관 감투를 씌워줄 수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도의회 더민주 쪽에서 5~7명 정도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직급이 부지사(1급)와 실·국장(2~3급) 중간쯤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실·국(19개)에 지방장관을 1명씩 파견하겠다고 하면 최대 19명의 도의원이 지방장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한은 무제한이지만, 책임은 없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장관은 조직계통상 실·국·과장 등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 “사실상 실·국의 모든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데, 현행 법상 문서에 직접 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제권한도 없는 지방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실·국 고유 업무와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비(非)전문가인 지방장관이 개인적인 생각과 소속 당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려 들 경우 행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면서 “공무원 조직과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 정책 결정 과정이 지연되고, 그럴때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장관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추천권한까지 갖게 되면 경기도정은 정치놀음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도의회 더민주가 추천한) 야당부지사가 같은 당 소속 전직 경기도의원을 산하 기관장으로 취업시켜줬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장관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소속 당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추천하게 되면 도(道) 산하기관은 경기연정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방장관이 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정책이 도의회에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
복수의 공무원들은 “야당부지사가 결정한 정책이 도의회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것처럼 지방장관이 연정의 담보물이 될 수는 없다”면서 “지방장관 제도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나 다름없는데, 지방장관이 참여해 결정한 사업과 예산을 도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삭감할 경우 당장 불임장관, 스펙용장관이라는 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지방장관제 도입에 부정적인 보이는 이유도 비슷하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방장관직 시도자체가 연정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서로의 욕심”이라면서 “결국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나눠갖는 나눠먹기식 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복진·김현우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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