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의정부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사업이 난항(중부일보 11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3동 중앙2구역 주민 70여명이 안병용 시장에게 재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안 시장과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주민들은 낮게 책정된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조합원 명부 공개, 재개발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성만 오간채 마무리 됐다.

안병용 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한 주민은 “돈을 받고 감정평가를 하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시세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공시지가로만 평가됐다”면서 “바로 인근 길 건너편과 평가액이 두배정도 차이가 난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 엉터리 감정평가로 평가절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3동은 60대가 넘는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OS요원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낮은 감정평가액을 위로하는 척하며 조합측에 유리한 찬성의견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노인들을 현혹해 찬성표를 강제로 탈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찬성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재개발로 주민들이 평생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관리총회 및 재개발 철회를 위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다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경비가 들어간다. 전국 재개발 사업중 재감정을 한 곳은 없다”며 “조합원명부는 법적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공개 요구를 할 수 있고 조합장이 공개를 거부할땐 시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은 조합원들의 자유의지로 진행된 사업으로 재개발 철회 또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며 “시장이 재개발을 철회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을 끝으로 면담시간이 종료되자 주민들은 조합장과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욕설과 함께 고성이 오갔다.

중앙2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말 감정평가액이 3.3㎡당 평균 500만 원대로 낮게 책정되고, 분담금이 1억 원 이상으로 알려지자 비대위를 구성하고 재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민총회까지 시청앞과 의정부3동 곳곳에서 조합원 명부 공개와 재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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