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학원 학교 이전 시공권 뇌물 혐의 사건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로 번질지 주목된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이청연 교육감 자택과 시교육청 집무실은 물론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비서실장 자택도 압수수색하며 검찰이 뇌물 수사에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수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압수수색에서 이 교육감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히 문성학원 학교 이전 서류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관련 서류, 사학 이전 관련 자료,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서류, 각종 예산 지출 자료 등을 압수하면서 지방선거 당시 자금흐름과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이전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각종 물품 구입과 같은 학교 예산 지출 사업들도 수사 대상인 셈이다. 각종 사업의 이권을 통해 돈을 받았는지, 혹은 이것이 선거 자금과 연계돼 있는지 등 문성학원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녹취록에는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대화내용이 들어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먼저 구속기소된 시교육청 간부, 이 교육감 지인 등 3명과 연관된 3억 원이 이 교육감과 연결돼 있는지가 수사대상"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만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에) 비리가 있다면 문성학원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 1개만 걸려 있는지, 다른 사업들에도 연계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요한·라다솜기자/yohan@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