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금광저수지 '수상식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주민 집단 반발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수면 임대...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추진
대책위 "인근 상권 피해 막심" , 공사 "민간업체 사업... 관여 못해"
22일 안성지사에 따르면 안성지사는 지난 3월 K업체와 금광저수지 수면 2만3천000㎡을 2021년3월까지 5년간 장기 임대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운영한다는 내용의 가계약도 체결했다.
연 임대료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판매금의 5.5%(2천만원 추산)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가계약서상에는 2018년 3월까지 발전소를 완공,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백지화 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오흥리 주민들은 전자파와 심각한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주민들은 안성지사와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결성,안성지사와 안성시를 항의방문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상태다.
고태원 반대대책위 위원장은“이미 가동중인 발전소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된데다 저수지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그런데도 안성지사가 같은 업체에게 또다시 수면을 임대해
금광저수지 전체를 발전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기존에 설립된 발전소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더이상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안성지사는 사업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며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K업체는 지난 2014년 금광저수지 9천900㎡면적에 회전식태양광발전소를 운영, 4인가족 200가구(대략 500KW)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안성지사 관계자는“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업체가 수면을 임대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간여 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전자파 피해는 사실무근이다.검사결과 이미 가동중인 발전소 모듈에서는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민원발생 후 K업체에게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사업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가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K업체가 2년안에 발전소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사업은 취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안성지사는 지난 3월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삼저수지 봉산리 인근 7천783㎡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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