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을 활용, 살인 범죄를 저지른 국내 첫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니코틴 액상의 경우도 치사량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수사기관 등은 니코틴 액상도 원액처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니코틴 원액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오프라인상에서도 쥐약제조사 등 특별한 케이스외에는 구매가 사실상 어렵다. 반면 전자담배 충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액상(원액 희석액)은 구매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니코틴 액상은 마음만 먹으면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수량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니코틴은 60mg정도가 치사량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 한 개비에 2mg 이하가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 번에 담배 30개비 정도를 핀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중에서 1만4천여원에 판매중인 니코틴 액상은(30ml 기준)에는 담배 600개비 정도의 니코틴이 함유 돼 있다. 치사량의 약 20배 가량의 니코틴이 함유돼 있는셈이다.
이처럼 사용방법에 따라 니코틴 액상은 독약이 될 수 있음에도 대다수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는 30ml , 20ml 분량의 니코틴 원액 희석 액상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취재진의 확인결과 수원시에 위치한 A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치사량의 8배가 넘는 니코틴이 함유된 500㎎/㎖ 상당의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판매점 직원은 “최근에는 액상의 니코틴 양이 적다는 말이 많아 맛이 나는 액상과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따로 판매한다”고 말했다.
수원지역 8개 전자담배 판매점을 확인한 결과 A판매점과 동일하게 아무런 제약없이 고농도의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판매점 중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사용 목적을 묻는 곳은 전무했다.
백창현·허지성기자/bc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