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정) 의원과 국회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23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토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강제성이 없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감면 규모가 적어 대다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해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돼 회피 자체가 어려워진다.

김·민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 의무와 조세감면 혜택까지 함께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이 연말정산시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손쉽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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