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결국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소환한다.
문성학원 학교 이전 시공권과 관련한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이 교육감이 연루됐는지가 소환 이유로 알려져 있지만, 검찰이 이 교육감의 지방선거 당시 관련 자료나 시교육청의 다른 사업 자료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또 다른 혐의점을 잡고 있는지도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청연 교육감을 참고인 자격으로 24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지검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문성학원 학교 이전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3억 원이 오간 과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59)씨와 이 교육감 측근 B(62)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이 이 교육감과 3억 원이 연관돼 있고 이 교육감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선 검찰이 학교 이전 시공권 3억 원 외에 이 교육감의 다른 혐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 자택과 집무실,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성학원 학교 이전 사업 관련 자료 외에 지방선거 당시 관련 자료와 시교육청의 다른 사업 자료까지 가져갔다.
시교육청 일각에선 검찰이 학교 이전 시공권 외에도 시교육청의 다른 사업에 대한 이권을 주고 또 다른 금품이 오간 정황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학교 이전 시공권 관련 3억 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진술이나 녹취록 등을 토대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이 교육감은 최근 변호사를 만나는 등 검찰 소환이나 조사에 미리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 여부를 떠나 현직 시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인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이 맞은 충격파는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직 교육감, 현직 교육감이 계속해서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이 인천 교육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리 없다”며 “무혐의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미 교육청 고위 간부가 구속 기소되는 등 교육청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요한·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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