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지사는 지난 3월 K업체와 금광면 오흥리 인근 금광저수지 수면 2만3천000㎡을 2021년 3월까지 5년간 장기 임대,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연간 4인 가족 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000KW(추정)를 생산 할 계획이다.또 안성지사가 업체로부터 받는 연간 임대료는 생산 전력 판매금의 5.5%(2천만원 추산)를 지급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 주변 자연경관훼손과 전자파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등을 이유로 집단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K업체가 앞서 설치 운영·가동하고 있는 9천900㎡면적의 수상식 태양광발전소 철거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대위는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도 관계자로 부터 ‘태양광발전소건설사업은 안성지사와 시가 협의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는 사업을 막을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다’라는 답변에 안성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고태원 반대대책위 위원장은“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하고 소·돼지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이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발전소가 설치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발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가 기존 발전소에서 전자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 할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안성지사가 임대료 수익에만 몰두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황은성 시장은“안성지사와 시가 협의를 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며“이번 태양광발전소 추가 건설사업은 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시는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사업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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