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연루되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문성학원 학교 이전 시공권으로 3억 원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이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정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인천지검을 나서면서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3억 원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된 사안 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소환해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교육감을 제외하고)추가 기소될 인물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교육감의 3억원 수뢰 의혹 사건에 대한 최근 보도와 관련해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사용된 선거 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펀드를 포함한 선거 자금 조성 과정과 내용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며 단지 선거 자금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적법한 회계 신고를 했는지만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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