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1일 오전 본사 사옥 7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은 본사 임직원 및 소속 기자 등 100여명 입니다.

경기도청 청렴경기팀 내 설치된 김영란법 콜센터를 이끌고 있는 변용현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적용사례 등을 설명해줄 예정입니다.

중부일보는 자체 제작중인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내부 통신망에 올려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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