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성남시가 ‘청년배당’에 이어 자체 예산으로 ‘장애수당’을 인상키로 해 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저소득 경증장애수당을 현행 월 4만 원에서 내년부터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해 지급키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절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 3∼6급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된다.

현행 국·도비로 지급하는 4만 원에다 추가로 시 예산으로 1만원을 추가해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4천25명으로 4억8천3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며 “저소득 경증장애인들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보장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이은 성남판 복지정책 확대 정책이다.

시는 “전체 3∼6급 장애인 2만7천166명 가운데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추가 지원 대상은 14.8%로, 대부분 취업이 어려워 수입이 적거나 없는 상태”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2014년 7월부터 최대 20만 원이 지급돼(4만 원의 장애수당과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장애인연금) 저소득 경증장애인이 느끼는 복지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지역 특성상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이나 차상위계층 지원금으로는 기본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됐다는 배경설명도 덧붙였다.

성남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한다.

그러나 재정자주도(2015년 69.70%)와 재정자립도(2015년 56.18%)가 높고 기업 유치,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판교 기업체와 위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입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는 저소득층 여성의 최저생활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지원금 8억4천600만 원(1인당 월 2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하고 지난 6월 13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생리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만12∼18세 여성 3천500명이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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