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창호 불법 시공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바다에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5분께 인천 중구 무의도 남동방 2.7㎞ 해상에서 숨져 있는 A(49)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인천대교 서쪽 주탑 송도방향 도로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워놓은 뒤 다리 아래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에 ‘혼자 잘살려고 한 게 아닌데…’,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겼다.

창호납품업자인 A씨는 지난 23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인천지역 건축사, 건물주 등과 짜고 범행한 정황을 포착, 창호 납품 규모 등을 수사 중이었다.

해경은 A씨가 경찰 조사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YTN(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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