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일가 경영활동에 깊이 관여…배임·횡령 수사선상에
정책본부장직은 총수 일가의 경영 활동을 보좌하는 것은 물론 90여개 그룹 계열사를 총괄 관리하는 막강한 자리다. 자금관리를 비롯한 그룹·계열사의 모든 경영 사항은 모두 이 부회장의 손을 거친다.
이 부회장은 2011년에 정책본부장 자리에 오른 뒤 총수 일가를 제외한 그룹 내 최고 실력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
작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간 '형제의 난'이 터졌을 때도 신 회장 편에 서서 사태를 마무리 짓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상 때문에 그룹 내 누구보다 경영상 탈법적 요소와 총수 일가의 허물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런 이 부회장을 진작에 주요 수사 대상자 리스트에 올려놓고 각종 비리 단서를 수집해왔다. 이 부회장은지난 6월 검찰의 수사 착수와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 등 총수 일가를 줄줄이 조사하는 수사 일정을 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소환 조사가 총수 일가 쪽으로 향하는 징검다리였던 셈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내 알짜 자산을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로 헐값에 이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매년 계열사로부터 300억원대 급여·배당금을 받는데도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룹측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얻은 수입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편법 증여해 3천억원가량을 탈세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총수 일가 소환 전에 최종 수사 내용을 점검할 기회를 잃음에 따라 검찰로서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수사 일정과 계획,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도 이 부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수사 일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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