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살을 막으려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의 손가락을 물고, 부모에게 연락하려는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14분께 춘천의 한 건물 7층 창문 베란다에 떨어질 것처럼 앉아 있었다.

당시 '창문에 앉은 여성이 남자와 얘기하면서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춘천경찰서 소속 B(26·여) 순경이 현장에 출동, A 씨의 자살을 제지하고서 119구조대가 도착해 A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순경의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어 오전 2시 53분께 지구대로 온 A 씨는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부친에게 전화하려는 경찰관의 전화기를 잡아채고 이를 만류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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