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시인·피해망상 증상 부인…재판부, 피해자 어머니 등 증인 채택

▲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모(34)씨. 연합 자료사진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모(34)씨가 법정에서 "유명인이 된 것 같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자신의 조현병·피해망상 증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김씨는 재판장이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자 "내가 유명한 인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살인을 저지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망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을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 환자로 본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씨는 이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담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응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자신은 '정상인'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여성이 담배를 피우다 내 발 앞에 꽁초를 던지고 가 갑자기 화가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일했던 식당의 주인과 피해 여성의 어머니, 김씨의 정신감정을 했던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2차 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까지 마치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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