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식태양광 발전소 모습. 전현준기자

최근 안성 금광저수지내 태양광발전소 추가 건설사업이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중부일보 8월 25일 19면 보도)과 관련,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사업취하원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K업체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지난 3월 금광면 오흥리 인근 금광저수지 수면 2만3천㎡을 2021년 3월까지 5년간 장기 임대한 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1천KW(추정), 4인 가족 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를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안성지사는 업체로부터 생산 전력 판매금의 5.5%(2천만원 추산)를 연간 임대료로 지급 받기로 했다.

하지만 오흥리 부락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며 반대대책위를 구성,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경기도청,안성시청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태양광발전소 추가 건설사업은 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며 현재 시는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K업체는 주민들과 시의 거듭된 사업반대 입장에 부담을 느껴, 이번 발전소 추가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사업취하원을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K업체가 발전소 추가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안성시의 사업반대 입장 수용 등으로 사업을 전면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아직 취하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업체측에 사업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출장 등의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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