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이 이 교육감에 대한 기소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문성학원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17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최종 수혜자인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3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문성학원 학교 이전 시공권을 놓고 자신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측근과 시교육청 간부, 건설업체 관계자가 주고 받은 3억 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은 결코 없다”며 “2014년 선거 비용 일부를 갚기 위해 전 선거 사무장과 고위공무원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듯하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자신을 뇌물사건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교육감은 “그 분들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이를 알고도 용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저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뇌물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페이스북 전문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임명한 교육청 고위공무원과 선거를 도운 분의 검찰 기소에 이어, 저도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망스러웠을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언로 보도와 검찰 조사를 종합하면, 2014년 선거 비용 일부를 갚기 위해 전 선거 사무장과 고위공무원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초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이를 알고도 용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그 분들과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의혹과 추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서 해명과 거취 표명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거를 도왔던 제 딸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민과 교육가족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을 잘 일구어 가기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 가겠습니다. 이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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