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부 신도시가 ‘부동산 업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분양권을 거래할 때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웃돈을 다 내고 집을 사려고 해도 다음날이면 호가를 더 높여 부르는 일도 잦다. 법이 정한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소도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하면서 시장 질서가 망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은 자기 몫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정부 개입도 별 효과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21일부터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지만 분양시장은 잠시 스쳐가는 소나기쯤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분양권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700여 건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장 전입해 불법 과다 청약한 7명을 기소했다. 부산에서는 불법천막 50여개 철거했고 서울·하남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중개보수요율 미기재, 중개보수 초과수수)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국토부가 이어 지난 24일부터 떴다방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등 주택 불법거래 2차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실효성이 있냐며 반문한다. 부동산 관련 단속이 10여년을 넘었지만 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속을 나설 때만 시장은 고요함을 유지한다. 하지만 시장 물 밑은 호수에 앉은 오리의 발처럼 분주하다. 겉으로는 숨죽여가며 추이를 보고 있지만 수면 밑 거래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비정상적 시장 행위에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두거나 아예 이를 차단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보여주기식으로 주택시장을 대응해 자꾸 문제를 키운다고 전문가들 지적한다. 결국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폭탄은 정부가 키운 셈이다.

최남춘 경제부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