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2기 민생연정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경기도의회
남경필 경기지사의 2기 연정이 ‘산 넘어 산’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기 연정을 통해 지방의원을 도에 파견하는 방식의 ‘지방장관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행정자치부의 위법성 문제제기로 제동이 걸려서다.

원할한 2기 연정 합의문 체결을 위해 금주 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설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공직 내·외부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이 짙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남 지사와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도의회가 지방장관 4명을 도에 파견하는 내용을 2기 연정협약서에 넣기로 합의했다.

또 남 지사와 양당대표 등은 해당 내용 등이 담긴 최종 연정합의문을 금주 안으로 작성키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같은날 경기도의 지방장관 도입을 두고 ‘위법하다’며 문제 제기하고 나서,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행자부는 이날 경기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방장관 명칭사용과 그 역할, 지위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된다. 해당 내용이 담긴 협약서 체결이나 관련 입법·행정조치 등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서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은 금지하고 있고, 새로운 조직·직위를 신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장관 도입 내용이 연정 협약에 포함 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무효하다고 못을 박았다.

지방장관에 대한 교통정리 없이 2기 연정협약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경기도는 도의회와 합의한 기한까지 연정합의문 체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안으로 행자부를 설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는 연정 합의문 작성 기한을 ‘행자부 설득 때’까지로 기약없이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행자부 설득방안이 계획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대응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합의안 작성을 위한 조문 조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화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 내·외부에서 ‘행자부 설득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행자부가 공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그동안의 선례를 살펴보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혹여나 남 지사와 도의회가 행자부 설득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장관제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행자부의 문책이 불가피할텐데 너무나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연정 진행상황을 계속해 모니터링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위법 사안을 알린 것”이라며 “지방장관을 도입하고 싶으면 의회를 없애든가 해야지, 견제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서 단체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법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의현·김현우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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