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에 잇딴 단속까지… 정부 땜질식 대책 불만 팽배
"불법 알지만 안하면 손해 커... 적발땐 업계 왕따 당하기도"

▲ 지난 26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여파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상태다.
“다운계약서 단속만이 능사냐? 다운계약서 수요가 안 생기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동산 중개사들만 힘들어진다”

28일 오후 2시께 방문한 동탄2신도시 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의 말이다. 이날 방문한 동탄2신도시 대부분 중개사들은 정부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국토부가 최근 2차례나 다운계약서 단속을 진행해서다.

한창 거래량이 많을 금요일 오후지만 중개업소를 찾는 발길은 뜸했다. 폭염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이 컸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집단대출 심사강화 등의 정책을 폈다. 여기다 단속까지 하니 그나마 있던 문의도 줄었다.

동탄2신도시 C부동산중개사는 “최근 국토부가 다운계약서 단속을 하면서 관련 문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우리 중개사들도 국민이고 시민인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거래를 막는 단속이 좋을 리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지 5일이 지난 J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벌써부터 다운계약서 단속에 대한 잡다한 소문이 퍼지면서 관련 문의조차 없다”며 “업력이 오래된 중개업소야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중개업소를 연지 일주일도 안된 우리 같은 신생업소는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다운계약서가 불법인 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가뭄에 콩 나듯 있는 거래에서 매수자가 요구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매출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 Y부동산 중개사는 “다운계약서가 불법인지는 모두 안다”면서 “그러나 내가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자는 다른 중개업소를 찾아간다. 결국 우리만 손해 보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속이 떴다는 소문이 돌면 중개업소들이 모두 문을 닫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게 중개사들의 전언이다.

M부동산 관계자는 “만약 내가 문을 닫지 않고 단속에 걸리면 주변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피해가 간다”면서 “계약자들이 단속에 걸린 동네를 찾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주변업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에 떴다방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단속을 한 후 지난 24일부터 개포3단지 재건축과 동탄2신도시 2차 동원로얄듀크 현장을 중심으로 다음달 초까지 점검한다.


최홍기자/g243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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