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 노트7'  폭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폭발, 정부 "사고 현황 48시간 내에 보고안하면 과태료 3천만원"

정부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를 관련 법에 따라 제품 안전에 대한 중대 결함이라고 판단하고 리콜 등 후속 조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삼성전자에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현황을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삼성전자가 48시간 내에 산업부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폭발 사고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나 설계, 표시 등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리콜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다.

산업부는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 자체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된다면 제품을 대신 거둬들여 파기하고, 여기에 든 비용을 기업에 물릴 예정이다. 삼성측은 정부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업 내부에서 결함 유무를 판단해 자발적인 리콜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19일 출시된 '갤럭시 노트7'은 출시 10일만에 판매량 40만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지만 최근 6건의 배터리 폭발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