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자연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해당주민들이 반대해온 노인복지주택 개발사업을 ‘전산상 오류’를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내준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건축허가를 내준 뒤 뒤늦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가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자연녹지지역인 기흥구 청덕동 산27-6번지 법화산 일대 2만6천㎡ 면적에 노인복지주택 57세대를 개발하겠다며 지난해 4월 14일 기흥구청에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구청은 같은해 5월 4일 해당업체가 신청한 사전결정에 대해 관계부서들과 협의한 결과, 건축허가과에서 ‘개발부지 진입도로 폭이 6m미만으로 현행법 위배’라는 내용의 협의회신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기흥구청은 같은해 5월 19일 A업체에 부적합이 아닌 ‘적합’으로 통보해 A업체측은 해당부지의 토지주 3명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6월 4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기흥구청 개발허가과 직원은 부적합 결정이 났음에도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 적합으로 공문이 잘못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같은해 7월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로폭원 완화 부적합, 주변자연환경과 환경적·경관적 부조화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부결하자, A업체는 적합 판정을 통보한 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냈다. 도행정심판위는 지난 3월 30일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도행정심판위는 “전체 임야 18만9천208㎡ 중 개발 면적이 13.7%에 불과해 형질변경을 해도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너비 6m 도로폭도 승용차 교행이 충분한 도로로 보인다”며 “A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상황이 이러자 개발부지 인근 물푸레마을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등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한성호 비대위원장은 “개발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공문에 오기가 있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전산상의 오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영철 시 도시개발과장은 “전산오류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차후 건축허가 신청이 오면 관련 법령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전 신청을 받으면 허가권자는 입지 가능 여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을 검토한 뒤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찬성·장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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