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종 불법 숙박업소가 성업 중인 오이도 일대. 사진=김형수기자/
시흥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오이도에 수년째 변종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 수십여 곳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할 행정관청인 시흥시의 단속은 사실상 ‘수박 겉핥기 식’에 그쳐 투숙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6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관광단지에는 30여 곳의 변종 숙박업소들이 ‘모델’, ‘달방’ 등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꿔 성업 중이다.

오이도 해양단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4층 이하의 저층 주택과 상가 건물 외에는 숙박 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오이도 일부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을 불법 개조해 고시원 등으로 허가를 받은 후 변종 숙박업소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에 저촉을 받는 불법 건축물인데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변종 숙박업소는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이 곳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은 화재 등 대형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생색내기 단속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김모(49)씨는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이도가 무법 천지”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공문이 와서 현재 30여곳의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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