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다문화방문 교육지도사 대상 맞춤형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 부평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방문 교육지도사 20여명을 대상으로 귀화 및 영주권 취득절차, 가족 초청방법, 이혼문제 등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배려 법질서 실천 등 준법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지도사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답변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기회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해 법률사각지대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할 계획이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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