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씨 등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등 73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 고씨 등은 용인시로부터 각각 50만~4천716만 원씩 모두 8억9천98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는 2005년 임금협약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정하라는 지침을 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용인시가 이 같은 임금·단체협약과 행자부 지침에 따라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뺀 통상임금을 정해 수당을 주자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고씨 등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용인시는 시와 노조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을 체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며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찬성·이주철기자/ccs12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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