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인 조례개정 없이 조례 시행규칙만을 개정해 의회 사무국직원의 정수를 축소하고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중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는 그렇다치더라도 지휘체계를 비롯해 기획실 법무팀까지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실국장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차도 잘못된 사실을 그대로 간과하고 통과시켰다면 할말 다한 셈 아닌가.
분명 시스템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시정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아직도 시 홈페이지에는 잘못 시행된 시행규칙이 공포된 상태로 그대로 노출돼 있고, 실제로 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축소하지도 않는 기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시 행정의 정점에 계신 부시장께서도 시가 법절차를 어긴 사실을 그 즉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다.
잘못을 하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불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법을 어기고서도 즉시 개선이 안되니 실수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흥 땅에는 시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만한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 없고 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 조차 스스로 권력이 되버린지 오래다.
어떤 지적을 해도 메아리 조차 없는 부동의 자세와 흔한 1인 피켓시위 현장 한 번 볼 수 없는 시흥시청 앞 마당을 보고 있노라면 ‘시민만 불쌍타’라는 탄식이 비단 나만일까.
김형수기자(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