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사회에서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법절차를 어긴 것이다.

상위법인 조례개정 없이 조례 시행규칙만을 개정해 의회 사무국직원의 정수를 축소하고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중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는 그렇다치더라도 지휘체계를 비롯해 기획실 법무팀까지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실국장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차도 잘못된 사실을 그대로 간과하고 통과시켰다면 할말 다한 셈 아닌가.

분명 시스템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시정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아직도 시 홈페이지에는 잘못 시행된 시행규칙이 공포된 상태로 그대로 노출돼 있고, 실제로 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축소하지도 않는 기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시 행정의 정점에 계신 부시장께서도 시가 법절차를 어긴 사실을 그 즉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다.

잘못을 하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불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법을 어기고서도 즉시 개선이 안되니 실수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흥 땅에는 시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만한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 없고 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 조차 스스로 권력이 되버린지 오래다.

어떤 지적을 해도 메아리 조차 없는 부동의 자세와 흔한 1인 피켓시위 현장 한 번 볼 수 없는 시흥시청 앞 마당을 보고 있노라면 ‘시민만 불쌍타’라는 탄식이 비단 나만일까.

김형수기자(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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