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아르바이트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청과 만안·동안구청 민원실에 ‘알바 청소년 피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이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부당서약서 작성 및 성희롱, 근로시간 착취 등의 피해를 입으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통해 비치된 접수대장에 기재하거나 전화(8045-2279)로도 가능하다.

피해신고 민원은 고용노동부가 현지 확인과 함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정현·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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