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농경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폐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을 26일 3 주간 집중수거한다. 사진=김포시청


김포시에서는 농경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폐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수거기간은 26일(월)부터 10월 14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운영한다.

김포시에서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예방을 위해 읍·면 지역에 농촌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마을단위 수거거점을 지정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가을철 집중수거를 통해 영농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수거의욕 고취와 수거촉진을 도모해 농경지 오염방지 및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의 수거는 개인, 마을단체, 유관단체별 농경지에서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농촌공동집하장이나 마을단위 수거거점에 배출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와 재활용수집소 수거차량이 수거, 김포시 재활용수집소로 반입 재활용 처리하게 된다.

또한 김포시 및 재활용수집소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촉진을 위해 농촌폐비닐의 경우 검정색 110원/kg, 흰색 150원/kg, 폐농약병의 경우 500원/kg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박용태 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며 “이번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인 만큼 집중수거기간 동안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협회 등 각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ric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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