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접 6개 도서 중 하나인 서도면 아차도 전경. 사진=강화군청

인천시 강화군의 북한 인접 6개 도서의 주민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대상인 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처럼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강화군은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지역 내 도서지역 주민에게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선을 통해야만 접근이 가능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거주하는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등 6개 도서의 주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미 군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가능한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소요 예산 전액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액, 방법 등 세부운영규정을 즉시 마련해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6개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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