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양주시간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가 완료됐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중 산지와 농지 전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중 산지부분을 전용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전달받았다.

사업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는 ‘산지구역 협의 알림’ 공문에서 역세권개발사업 부지 64만3천840㎡ 중 유양동 산1번지 일원(유양동, 남방동) 16만5천609㎡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부지 중 농지 34만7천732㎡의 전용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이 부지에는 공원, 공동주택, 근생시설, 상가 등이 들어선다.

양주시는 산지와 농지 전용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사업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에 착공해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부지 64만3천840㎡에는 공공·행정업무시설 3만4천㎡, 주차장 용지 1만3천㎡, 상업 및 편익시설 등이 들어선다. 2천62세대, 5천274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9만6천㎡)도 지어진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음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오는 11월 사업계획이 고시되면 전체적인 허가절차에 들어가 내년 공사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지구역과 농지구역 전용 사전협의가 완료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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