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간부공무원들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사무관 A씨와 B씨는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8일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C모씨와 함께 고삼면에 위치한 P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 자리에는 지역정치인 D모씨도 함께 참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골프 모임은 A사무관의 고향후배인 C모씨가 추석연휴를 맞아 친목차원에서 이뤄졌고 골프비용은 카드와 현금으로 계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D모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오래전 시 관급 공사를 수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게다가 C씨가 A사무관 등 3명의 골프비용 36만원을 대납해 줬다는의혹까지 제기 됐다.

현행 법규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을 칠수 없고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무관 등은 “(D모씨는)고향후배와 추석연휴에 모처럼 만나 친목차원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맞다”면서도“하지만 골프비용도 각자가 12만원씩도 현금으로 계산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친목차원에서 골프를 쳤고 골프비용도 각자가 계산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그래도 직무관련성 여부가 있는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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