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안양시가 2013년 신규 지정한 청과법인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하자 법인지정 취소를 추진하다 다시 ‘유예’로 급선회 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인은 법인지정 이후 지금까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도 2년 연속 부진 법인으로 선정됐다.

26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안양청과(주)를 상대로 법인지정취소 절차를 추진하다 법인의 자구책을 받고 지난 6월부터 법인 취소 계획을 유예했다.

이달까지 영업정상화 여부를 보고 법인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5월 7t(2천400만 원), 지난 6월 184t(1억6천500만 원)으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안양청과(주)를 상대로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2월께 법인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보내는 등 법인지정취소 절차를 추진했다.

안양청과는 개장이후 자금난 등의 상황에 직면,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다.

소속 중도매인들은 관련법에서 정한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 고정 공급거래처까지 대부분 끊기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안양청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양시도 총 5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내린 후 안양청과의 영업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주체와 도매시장법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안양청과는 평가연도인 2014년도, 2015년도 모두 부진법인으로 선정됐다.

부진평가를 받은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감액하고, 관리 주체에게 경영개선 컨설팅 이행 및 재지정요건 강화 등 지도·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이때문에 법인지정 취소를 추진한 시가 다시 유예로 선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2년 연속 부진법인으로 선정됐다는 것만 봐도 법인 정상화가 어렵다는 걸 반증한다”며 “청산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인데도 이를 더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정 취소는 법인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에 발표한 부진법인 결과도 반영해 유예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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