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의 한 보세창고에 KS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타이강강철과 신창다강철의 철근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국의 철강업체가 저질 철근을 생산하다가 KS인증을 취소당하고도 버젖이 KS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철근을 국내로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업체가 편법으로 KS인증을 획득하는 꼼수를 부리는 동안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는 지난해 10월 14일 중궁의 타이강강철(Taigang)이 생산한 철근 제품에 대한 KS인증을 취소했다. 철근의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연신율)에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신율이 떨어지는 철근은 휘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현행법 상 KS인증이 취소되면 1년간 KS인증을 재추득 할 수 없다.

그러나 타이강강철은 KS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신장다(Xinchangda)강철을 인수하는 수법을 이용해 올해 6월 27일 KS인증을 재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질철근’을 생산하다가 KS인증을 박탈당하고도 9개월 만에 다시 KS인증을 취득하게 된 셈이다.

또 타이강강철은 KS인증 제품을 승계받을 경우 현행법 상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타이강강철은 지난 8월께 KS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철근 4천200t을 국내로 수출했다.

이중 1천600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나머지 2천600t은 인천항 보세창고에 남아 있는 상태다.

중국산 ‘저질철근’이 국내 건설현장에 유통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된 타이강철강의 철근은 99m²짜리 아파트 32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철근들은 타이강강철이 생산한 것인지, 아니면 신장다강철이 생산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찬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를 강력히 규제해 부실 자재의 국내 반입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익기자/jikoo@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