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인천시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특정업체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중부일보 9월26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유사 민원이 급증할 전망이다.

더욱이 시는 유사 민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해 송도 주민들은 송도가 용도변경을 통한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심의·의결한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시킨 완화안은 송도 R&D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지만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제조업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의 결정으로 ㈜나우시스템즈 외 3개 기업의 토지가격은 2~3배 가량 상승하게 된다.

당연히 다른 연구시설용지 주인들도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송도에는 이곳 4개 필지외에도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R&D부지 6개 필지가 매각된 상태로 이들도 용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송도 바이오단지 내 A기업은 연구소와 교육원, 업무시설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부지에 제조업 용도 추가를 원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토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심의로 제조업 용도를 추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의 이번 용도 변경 선례를 근거로 송도에 투기세력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명문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이 집적된 융합기술형 산업혁신 클러스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R&D부지의 취지와 달리 처음부터 부동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도 주민 B씨는 “매립이 진행 중인 11공구에 R&D부지가 들어설 계획이지만 앞으로는 용도 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것”이라며 “난개발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유사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모든 책임을 인천경제청에 떠넘기고 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은 알고 있다”며 “이번 선례를 계기로 인천경제청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용철 시 기획실장은 “규제위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로 송도에 전면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인천경제청과도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송길호·주재홍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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