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오전 2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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