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골프·선생님 감사 선물도 'NO'… 접대문화 확 바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영란법의 핵심은.=…부정청탁과 품수수 금지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들 14가지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영란법은 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3·5·10만 원 규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접대문화 바뀐다…부작용도 우려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꿔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직접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새로운 풍경이 연출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의 경우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해 ‘예약절벽’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통이 단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8일 이후에는 약속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복진기자
<이것만은 조심하자' 김영란법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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