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돈을 넣고 인형, 사탕 등을 뽑는 이른바 ‘뽑기방’이 경기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심야시간에 빈번히 ‘뽑기방’을 드나드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들 ‘뽑기방’에는 1천 원을 넣고 인형이나 사탕 등을 집게로 뽑는 십 수대의 기계가 설치돼 있다. 현행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뽑기방’의 청소년출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다.

26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A 뽑기방’. 밤 늦은 시간임에도 이곳에는 20여명이 23개의 기계에 모여 인형 등을 뽑는데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중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은 5명에 달했다.

이곳 ‘뽑기방’의 벽면에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씌여진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으나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락을 즐기는데 여념 없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이를 제지하는 인원도 전무했다.

‘A 뽑기방’ 인근에 6개 가량의 ‘뽑기방’이 성업중이었으나 사정은 모두 동일했다.

‘뽑기방’은 안산, 용인, 안양 등 도내 대도시를 위주로 급증하고 있다. 도내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지난해 12월 말 357개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451개로 증가했으며, 증가업소 대부분이 ‘뽑기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다래(17·안산시 부곡동)양은 “싼값에 원하는 캐릭터 인형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뽑기방’을 자주 간다”며 “늦은 시간까지 있어도 한번도 나가라고 한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 로데오 거리에 2곳의 ‘뽑기방’을 운영하는 B씨는 “CCTV를 설치해 두고 기계가 고장나거나 인형을 채워야 할 때에만 가게에 간다”며 “자정까지만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청이 최근 1년간 ‘뽑기방’의 청소년 심야 출입에 대해 단속, 적발한 건은 전무한 등 도내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청소년 담당 윤태완 팀장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률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단이어도 위법 사안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당 구청과 일선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뽑기방’에 오후 10시이후 청소년 출입이 적발될시 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원경기자/letmehug@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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