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접이식 의자 제거가 의무화 됐으나 경기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상당수가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채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른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나 관련 경찰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사고 발생시 탑승 어린이들의 경우 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 에 접이식 의자 제거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은 ‘접이식 의자의 경우 어린 아이가 접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15인승과 25인승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접이식 의자를 제거해 15인승은 14인승 혹은 13인승으로, 25인승은 21인승으로 차량 내부를 개조·변경해야 한다. 이후 ‘차량 내부개조 및 변경서’를 관할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지방정부 및 교육청에 신고해야만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부일보의 취재결과 어린이집 뿐 아니라 학원 및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승합차들 상당수가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 중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수원 S 어린이집과 C 영어학원 등과 계약 체결 후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있는 A씨의 25인승 승합차는 4개 접이식 의자를 모두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병점동의 N 어린이집과 봉담읍의 I공장의 통근 및 통학버스를 운행중인 B씨의 15인승 승합차도 2개의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등 불법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은 곳곳에서 쉽게 목격됐다.

이들 어린이 통학차량이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는 것은회사, 학교 등과 운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시 운행 비용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인원수가 많을 수록 운행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어린이 통학차량들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차량 내부개조 및 변경서’를 제출할 당시에만 접이식 의자를 제거했다가 재부착하고 있다. 접이식 의자가 제거되지 않으면 서류제출 단계를 통과할 수 없기에 업계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관행처럼 만연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내부개조 확인 과정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내부개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이식 의자 제거 여부를 육안으로만 확인할 뿐 받침대 등 의자 설치시 필요한 구조물까지 제거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있다.

수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D씨는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구조변경 신청 시 접이식의자 제거 여부외 구조물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한 경찰의 단속도 미비하다. 경찰에 등록된 도내 어린이통학 차량 수는 8월 현재 9만8천658대에 달하지만 접이식의자 관련 불법 개조로 단속된 건은 전무하다.

경찰관계자는 “비슷한 제보는 많이 받았지만 아직 불법이 확인된 차량은 없었다”며 “전수조사를 진행 중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접이식 의자를 제거한 후 다시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불법구조 변경에 해당,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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