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삼막1지구 내 석수동 33번지 일원 319필지(18만7천358㎡)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안양시는 토지에 대한 분쟁해소와 효율성을 위해 지난 26일 만안구청에서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삼막1지구는 자연경관이 빼어난데다 농식품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역으로 선정돼 토지 가치가 상승이 예상된 지역이다.

이번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통보하고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만안구 관계자는 “이번 경계확정을 계기로 토지소유자간 합의 및 토지정형화로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