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28일 20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점동 롯데프라임에서 열린 ‘10전투(군공항) 비행장 이전 시민 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화성시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배양동 등 수원 군공항에 이·착륙하는 전투기에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당초 우려되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진구 군공항 이전 문안리 지역대표는 “화성시와 시의회는 최근 국방부에 비행장 이전에 반대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수 십년 간 소음피해 등을 입고 있는 화성 동부권 시민들은 깊은 충격에 빠져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가 국가 정책과 다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공항 피해지역에 포함된 화성지역 땅 30만평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화성동부 주민들의 복지와 주거에 대한 기존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무참히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화성시민 이병철씨는 “84살, 한평생 동안 소음과 안전,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건의 한 번 하지않고 참고 살아왔다”며 “황계동의 대다수 노인들은 난청환자들이다. 소음피해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없다. 낙후된 수원 군공항은 이미 전술항공기지로써 기능을 상실, 국방력 증강을 위해 군 공항은 이전돼야 한다. 재산권과 학습권이 보장돼야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민이라고 밝힌 정도진 수원공군전우회 사무총장은 “수원 군공항이 이전돼야 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주·야간 안정적인 작전운용이 어려운데다 현재 상태로 첨단공항으로의 시설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최종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부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계획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추진위 사무처장은 “화성시의 주인은 화성시민이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아니다”라며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진정 시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다음달 5일 열리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병근.안원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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