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 심의의결(중부일보 9월26 27일자 1면 28일자 3면보도)과 관련, 특정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준 행위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인천평복연대는 29일 성명서에서 “시 규제위의 결정으로 공정해야할 심의가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공익성을 훼손하는 특혜행정이 됐다”며 “시 규제위는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999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는 연구개발 부지로 연구소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 규제위의 완화안 심의의결로 ㈜나우시스템즈 등은 연구개발 부지에 제조업이 가능한 시설을 최대 연면적 30% 입주할 수 있게 됐고, 토지 가격은 2~3배 가량 상승하게 된다.

인천평복연대는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인천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형평성을 유지할 명분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심지어 일부 송도 주민들은 시의 결정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키고 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근 경제청장을 고발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인천평복연대는 특혜성 심의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 규제위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을 재심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8월 송도 워터프런트 심사 결과에 반발해 재심사를 요청해 시 위원회에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2015년 제4차 지방투자심사위원회’재심사에서는 이전 결정과 큰 변화 없이 타당성 검토에 따라 1~3단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논란이 된 심의는 재심사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선례가 있는 만큼 시 규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시는 재심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지 말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모습을 공개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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