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자문 직속기구로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사무업무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권한이양을 위한 검토과제를 가지고 최근까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되는 것은 해양수산부 사무업무의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다.

항구도시 인천은 항만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성장해왔다. 특히 인천항, 내항이 밀집된 중구는 해로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수출입 물류수송 관문 역할을 해왔기에 해양수산부 사무업무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중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인천 중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해 권한은 없고 정부 주도의 항만발전 계획을 협조하기에 벅찬 불평등한 관계를 감내해왔다. 더구나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환경오염적 잡화물류까지 인천항을 통해 수송하다보니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피시설과 각종 오염원에 따른 피해만 떠안고, 경제수익은 타 지역이, 항만계획 주도권은 중앙정부가 갖는 불합리한 정책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러는 사이 국가 편의제공으로 장기간 피해와 차별에 노출된 중구 주민들의 반발이 폭발하여 분출된 대표적 사례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및 내항재개발 문제와 항운, 연안아파트 집단이주 민원 문제이다.

국가항만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경제에 대한 피해를 무시하고 지역차별적인 국가지원과 국가 항만계획만 관철시키려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양수산청 사무업무 권한으로 인해 인천시, 중구와도 잦은 충돌을 빚었고 이로 인해 인천시는 항만 관련 지방사무업무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최근 10년을 끌어온 항운, 연안아파트 집단이주 민원해결을 위해 올해 2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상호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으나 아암물류2단지 항만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삐거덕거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간의 권한과 책임을 둔 고질적 병폐가 반복된 탓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이주방식을 두고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가가 이주부지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주민과 지방정부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토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을 국가 항만개발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형평성과 부당성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국민 피해구제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중앙정부가 정작 피해주민들이 비용을 들여 상승시킨 토지가치를 국가의 항만개발비용으로 뺏어가고 주민들에게 또 다시 상승한 토지비용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주민을 두 번 울리는 가해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인천시-주민-해양수산부 간 사무업무와 책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많은 매듭을 풀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고민이 가장 우위에 서지 못한 부처, 기관이기주의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인천지역 항만의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가 반복된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실패가 예견되고, 주민 피해가 예견되는 공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 실패는 실수이지만 두 번 실패는 ‘고의’ 아니면 ‘무능’이다.

해양수산부가 그동안의 폐쇄적 사고를 벗어나 선진항만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와 상호협력하에 피해주민 구제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살만하나 중앙정부의 대안제시가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계획 속에 구체적 실현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뻥축구처럼 질러보기식 국가편의적 행정을 진행할 경우엔 국가의 국민피해 방조와 다름없는 직무유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철홍 인천 중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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