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규모 등 이견 이유...기본협약체결식 당일 돌연 연기
인천시와 두바이측은 가격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책임과 이행보증금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가 지연되면서 체결식을 연기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조성원가 수준인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전제조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됐을 시 두바이측에 1천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인천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착수 시 두바이측이 납부해야 할 이행보증금 규모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는 이행보증금 2천6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KSC측은 780억 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행보증금 납부기간도 시는 협약서 체결 후 한달 안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KSC는 협약 체결 후 구체적인 시기 조율을 원하고 있다.
KSC 관계자는 “5일 사업 결정권을 가진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중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 정리 문제와 사업 실패 시 몰취 방식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구체적인 협약식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타결에 거의 접근했으며 예상치 못한 쟁점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는 현재 99%가 진행됐으며 100%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홀딩스 그룹 회장인 모하메드 알 거가위 UAE 내각 장관 등은 일정대로 4일과 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
관련기사
- 검단스마트시티 최종협약체결이 돌연 연기된 이유 4가지 10년간 정체된 검단신도시(검단새빛도시) 사업의 돌파구로 등장한 검단스마트시티가 최종 협약서 체결까지 ‘산 넘어 산’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지분 조율 문제,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와의 갈등문제가 얽혀 있으며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의 노동조합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LH와의 지분 조율 등의 갈등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전제되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우선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자구...
-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실상 확정… 내달초 계약 체결 인천 검단신도시(검단새빛도시)를 글로벌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중부일보 8월 22·23·24일자, 9월 9일자 1면 보도) 추진이 사실상 확정됐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와 토지가격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KSC측이 자신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약 1천억 원 정도를 더 지급하기로 해 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포함, 4조 원 대에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가격 협상을 완료...
- 인천-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5조1천117억 투자 합의 인천시와 두바이측이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총 투자액이 5조1천117억3천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부 조건과 관련해서는 시가 한발 물러선 분위기지만 두바이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인천시와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 등에 따르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총 5조1천117억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보상비 등 용지비 1조9천581억 원(3.3㎡당 184만 원)에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이자 5천592억 원, 매몰비 1천억 원...
- 인천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조속히 타결해야" 인천 검단신도시(검단새빛도시)에서 이주한 일부 이주민들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조속한 협상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신도시 사업이 10년 넘게 멈춰 있어 고통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며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논리와 이기주의 집단 때문에 스마트시티 개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는 지금에 와서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검단신도시는 정...
- "두바이 나서라" VS "KSC 문제없다"…검단스마트시티, 협약 체결 당사자 이견 인천시와 두바이측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투자유치에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협약서 체결 당사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두바이 국영기업이 협약 당사자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반면 두바이 측은 한국 법인이 협약을 체결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에 따르면 인천시는 협약서 체결시 책임 담보 등을 이유로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협약 당사자로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KSC측은 지난 1월 체결한 합의각서(MOA)에 따라 한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새 암초… 수천억원대 환매소송 가능성 인천 검단신도시(검단새빛도시)를 글로벌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수천억 원대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암초가 등장했다. 검단신도시 대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성격이 변하면서 원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돌려달라는 환매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토지가 당초 목적사업인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토지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