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규모 등 이견 이유...기본협약체결식 당일 돌연 연기

▲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일원에 들어설 검단스마트시티 1단계 개발 예정구역 전경. 윤상순기자
인천 검단신도시(검단새빛도시)를 글로벌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협약식 체결이 연기됐다.

인천시와 두바이측은 가격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책임과 이행보증금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가 지연되면서 체결식을 연기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조성원가 수준인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전제조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됐을 시 두바이측에 1천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인천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착수 시 두바이측이 납부해야 할 이행보증금 규모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는 이행보증금 2천6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KSC측은 780억 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행보증금 납부기간도 시는 협약서 체결 후 한달 안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KSC는 협약 체결 후 구체적인 시기 조율을 원하고 있다.

KSC 관계자는 “5일 사업 결정권을 가진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중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 정리 문제와 사업 실패 시 몰취 방식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구체적인 협약식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타결에 거의 접근했으며 예상치 못한 쟁점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는 현재 99%가 진행됐으며 100%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홀딩스 그룹 회장인 모하메드 알 거가위 UAE 내각 장관 등은 일정대로 4일과 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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