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지분 조율 문제,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와의 갈등문제가 얽혀 있으며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의 노동조합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LH와의 지분 조율 등의 갈등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전제되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우선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자구역 지정이 필수다.
또 KSC측은 국제학교와 글로벌기업과 연계한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경자구역 지정이 안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는 경자구역 지정이 안될 시 두바이측이 지급한 이행보증금 중 1천억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KSC 관계자는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며 “투자하는 부분을 두바이가 담당한다면 인·허가는 당연히 인천시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지분 조율도 문제로 남아 있다.
LH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대상부지의 지분을 인천시에 넘기는 대신 현금 또는 지분만큼의 인근 검단신도시 토지를 원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부지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단스마트시티 지분을 도시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만큼 매각 또는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주민 대책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오고가고 있으며 KSC측은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홀딩스 그룹 회장인 모하메드 알 거가위 UAE 내각 장관이 방문하는 5일까지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인천도시공사 노조의 스마트시티 사업 반대
4일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인천시의 부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사업을 중단하고 원안대로 검단신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노조에 따르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선투자 개념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두바이측은 무상공급 및 저가로 토지를 공급받아 향후 투자자 모집 후 사업비를 조달해 땅값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정을 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용역을 누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있으며 현재도 지루한 토지가격 협상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단신도시 사업으로 연간 2천억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스마트시티사업으로 인해 공사 발주조차 못하고 있으며 올해 분양을 통해 1천600억 원을 회수하기로 한 계획도 모두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검단신도시에 투입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각종 용역비용과 금용비용 등 약 2조6천억 원을 스마트시티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도 검단신도시 지정 해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새로운 지정까지만 수년이 소요돼 실제 사업 추진까지 금융 이자만 8천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노조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아 원래 계획인 검단신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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