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 4일 월례조회에서 임직원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서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직업윤리와 직업소명의식의 내용으로 직업윤리관 교육을 진행했다.

정홍자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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