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직업윤리와 직업소명의식의 내용으로 직업윤리관 교육을 진행했다.
정홍자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