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새물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하자 인접한 광명역세권의 입주예정자들이 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새물공원 조성 사업은 3천218억 원을 들여 추진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중 일부로, 축구장 20배에 이르는 상부 공간(19만㎡)에는 녹지와 체육시설 등의 주민휴식공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광명역 파크자이 1차(875가구), 광명역 파크자이 2차(아파트 1천5가구ㆍ오피스텔 437실) 등 광명역세권 입주예정자들은 소음공해, 빛공해 등을 이유로 새물공원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안양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 주변에 이케아, 코스트코 등이 있어 상시 교통정체 구간인 점을 감안하면 체육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 교통정체와 주차 문제에 따른 불편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인접성을 고려, 안양시민과 동등하게 광명시민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입주자 관계자는 “새물공원과 광명역세권은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서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체육시설공원 조성에 따른 불편들은 모두 광명역세권 입주자들이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는 새물공원에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조성을 확정했다.

당초 계획에 축구장 조성도 포함돼 있지만 일부에서 야구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 변경 여부를 검토중이다.

새물공원이 도시공원법상 적용을 받는 공원은 아니지만 통상 시설률(공원 면적대비 체육시설 비율)이 한 40% 수준인데 반해 축구장까지 고려하면 60% 이상이 된다.

만약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변경할 경우 시설률은 더 늘어난다.

안양시 관계자는 “만성적인 악취 민원에 따라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상부 공간을 녹지와 체육시설 등의 주민휴식공간으로 마련했다”며 “광명시와 인접한 만큼 의견을 잘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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